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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계좌 개설

중앙적립기금(CPF)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또한 의료, 주택 소유, 가족 보호 및 자산 증식에도 기여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모두 매달 CPF를 납부합니다. 고용주는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 즉시 CPF e-Submit@web을 통해 CPF 납부 내역을 e-submit하도록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SingPass/CorpPass와 해당 사업체의 고유 사업체 번호(UEN)가 필요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CPF 제출 번호(CSN)와 자동이체 승인 양식이 포함된 인쇄본 환영 서신도 받으실 것입니다.

CPF 기부금 납부나 당사와의 서신 교환 등 이사회와 거래할 때 CSN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PF 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입니다. 다음 달 14일(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납부 기일 이후 첫날부터 시작하여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PRISLYN CONSULTANCY PTE. LTD. UEN 200804733E.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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