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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소득 에 대한 자동 포함 제도(AIS) (IR8A)

직원이 6명 이상인 고용주 또는 "자동 포함 제도(AIS)에 따라 직원의 고용 소득을 전자적으로 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AIS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소득 정보를 IRAS에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제출된 정보는 직원의 소득세 평가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모든 고용에 대한 보수는 싱가포르에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직원의 보수를 신고하는 데는 IR8A 양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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