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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직원(즉, 외국인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직원)이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중단하거나 해외 근무를 하거나 3개월 이상 싱가포르를 떠날 계획인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세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PEP(개인 취업 허가증)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 허가증 소지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