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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합자회사(LLP)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수단입니다.

LLP는 소유자에게 사적 유한회사처럼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파트너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즉, LLP는 법인격을 가지며 파트너와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갖습니다. LLP는 영구 승계권을 가지므로, 파트너의 변경은 LLP의 존속, 권리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LLP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함;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함;

이름에 공통 인장이 있고

법인이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기타 행위와 일을 그 이름으로 행함.

LLP의 파트너는 LLP가 부담하는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파트너는 자신의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나, LLP의 다른 파트너의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LP는 LLP의 거래 및 재무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 회계 기록, 손익 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LLP는 매년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즉,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 또는 상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신고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사업 등록을 도와드리며,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인 설립 신청서

— ACRA 수수료

— 회사 정관

— 공통 인장

— 주식증서

— 기업용 키트

— ACRA 비즈파일

PRISLYN CONSULTANCY PTE. LTD. UEN 200804733E.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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